해외금융자산의 신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하신 분의 미국내
납세의무가 무엇인지 우선 확인 되여야 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 의무자는 미국의 납세자중 거주납세자에
해당 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즉 비거주 납세자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야 질문 하신분은 거주자 납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개인세금신고시 매년 4월15일 전에 1040 ( 1040NR 이 아닌)
신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미국거주납세자로 신고 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영주권의 취득유무와
관계없이 미국의 정규납세자로(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된다면
183일 이상 미국거주자로 미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실 것입니다
더 자세한 미국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중앙일보 Web Home을 열어서, 중앙의 오늘의 전문가 옆의 전체 전문가보기를
클릭하셔서 [세무]박동익 공인세무사 컬럼중 미국의 납세자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참고 하십시요)
만약 정규납세자가 아닌 비 거주납세자로 지금까지 신고 하셨다면(1040NR)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의무는 영주권 취득이후에 해당 됩니다.
그 내용도 저의 컬럼중에 자세히 있습니다,
찾아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그외 한국의 자금을 미국에 가저다가 미국에서의 사용은,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50,000) 한국은헹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금융자유화로 인하여,자금출처와 해외 사용내용을 확실고 합리성있고, 사실적으로 기재 하시면 ,돈이 얼마든지 별 문제 없이 송금 하여 올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한국은행에 해외 자산운용에 대한 보고는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된 이자 소득은 질문하신분이 미국의 정규납세자라면
당연히 미국의 세금신고시 합산 신고 해야합니다 (이자 소득이 $4 이상이면)
조언들 드린다면 구체적인 것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유익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여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