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으신 답변감사드립니다. 전번에 $3800.00 까지는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하셨는데, Fedral work and Study로 $1500.00 이있고, 밖에서의 인컴이 $3000.00입니다 fulltime student 이고 20살입니다. dependant로 보고하는데 그아이의 인컴도 보고하나요? 보고를 할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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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0/20/2013 2:48:16 PM
Personal Exemption 이 2013년엑에는 3900불이 되는것 같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할때 세금헤택을 볼수있는겻은 3900불 공제뿐입니다. 자녀는 부양가족으로해도 3900불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0/20/2013 2:53:29 PM
요점만 먈씀드리겠습니다. 결국 dependent의 자녀의 수입이 total $ 4,500 이란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2가지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소득 $4,500의 자녀는 Single 보고하면서 인적공제인 $3,800(2012년 경우)를 공제 하지 않고 세금보고 하면(Standard 공제 $5,950만함) 세금이 없이 보고가 됩니다.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시 Dependent로 보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세금보고 하면서 본인공제를($3,800) 하면 , 부모의 세금보고시 Dependent로 공제 하여서는 않됩니다, 즉 본인과 부양가족으로서 이중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