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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me**** 공감0
조회3,343 작성일10/20/2013 2:12:15 PM
항상 좋으신 답변감사드립니다.
전번에 $3800.00 까지는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하셨는데,
Fedral work and Study로 $1500.00 이있고,
밖에서의 인컴이 $3000.00입니다
fulltime student 이고 20살입니다.
dependant로 보고하는데 그아이의 인컴도 보고하나요?
보고를 할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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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20/2013 2:48:16 PM
Personal Exemption 이 2013년엑에는 3900불이 되는것 같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할때 세금헤택을 볼수있는겻은 3900불 공제뿐입니다.
자녀는 부양가족으로해도 3900불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0/2013 2:53:29 PM
요점만 먈씀드리겠습니다.
결국 dependent의 자녀의 수입이 total $ 4,500 이란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2가지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소득 $4,500의 자녀는 Single 보고하면서 인적공제인 $3,800(2012년 경우)를
공제 하지 않고 세금보고 하면(Standard 공제 $5,950만함)
세금이 없이 보고가 됩니다.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시 Dependent로 보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세금보고 하면서 본인공제를($3,800) 하면 ,
부모의 세금보고시 Dependent로 공제 하여서는 않됩니다,
즉 본인과 부양가족으로서 이중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1/2013 10:28:34 AM
일반적으로 두개의 세금보고가 발생합니다.

1) 부모(자녀를 부양가족으로)의 세금보고
- 학비크레딧은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청구함

2) 자녀의 세금보고(dependent of another)

위의 사항을 유의하면 나머지 세금보고는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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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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