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라는 회사에서 full time으로 일 하고 W-2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주일에 1시간씩 일하면서 1099을 받고 있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에서 일한 것은 두 곳 다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A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올해 말로 사업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A 회사 어카운트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니 제가 B라는 회사에서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EDD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B 회사 사장과 이 문제로 이야기 하면서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니, 컨설턴트와 페이를 와이프의 이름으로 하자고 합니다.
B 회사에서 받은 5년 동안의 페이 기록이 있고, 1099 택스 보고도 저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B회사의 페이를 와이프의 이름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택스 보고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17/2013 10:44:42 AM
불법행위는 세금보고에서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권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경제 사정이 딱하고 힘들겠지만, 다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