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nonresident로 부터 돈을 받은 경우도 10만불이 넘어야 information retuen(not a tax return)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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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