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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와 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o62**** 공감0
조회4,301 작성일3/8/2010 10:49:29 PM
제가 적금을 들어 두었습니다 한인은행에서요 (CD 말고 적금)

어디선가 듣기로 적금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세금보고를 CPA 분께 맡기고 했는데

적금 관련 내용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까먹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 세금보고는 들어갔을텐데

지금이라도 할수 잇나요?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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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10 9:57:44 AM
은행에 전화하셔서 본인에게 적금에서 발생한 이지소득에 대해 Form 1099-INT를 발행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약, Form 1099을 발행했다고 하면 본인의 이자소득을 은행에서 IRS에 보고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본인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미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Form 1040-X를 file하셔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전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썼던 글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이자소득은 발생한(accrued) 해에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CD나 적금이 만기되지 않았어도 2009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09년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켜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Bank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Form 1099-INT를 받게됩니다. 이 form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소득을 Schedule B에 포함시켜서 세금보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0 8:57:01 AM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적금 금액 때문이 아니라 적금에 받는 이자를 세금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1099라는 폼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고 저도 대처방법 좀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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