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Form 1040-X를 file하셔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전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썼던 글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이자소득은 발생한(accrued) 해에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CD나 적금이 만기되지 않았어도 2009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09년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켜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Bank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Form 1099-INT를 받게됩니다. 이 form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소득을 Schedule B에 포함시켜서 세금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