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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1**** 공감0
조회971 작성일3/8/2010 1:45:32 PM

작년 초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생각 같이 일이 진행이 안돼서 돈을 벌기는 커녕

있던 돈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안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은 혹시 1년마다 리뉴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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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0 5:09:19 PM
사업에서 흑자가 나던지 적자가 났던지 세금을 보고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업에서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소득이 적어 소득세는 안 내실 수 있으나, SE tax 15.3%는 내야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으면 EIC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득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만일 사업에서 손실(NOL: net operating loss))이 있으면
- 다른 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NOL이 발행한 때를 기준하여 과거 2년 미래로 20년 소득을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낸 세금은 돌려 받고 미래에 발생하는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글은 아니지만, 좋은 글이 있어서 추천하니 한번 읽어 보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aekchoi
(자료출처 :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
기간의 연장(5년)등에대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령 LA사업자 등록을 가졌다면, 1년마다 renewal해야하고 이미 보고 시기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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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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