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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오마마 보험 이런 경우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c**939**** 공감0
조회5,999 작성일10/22/2013 3:49:56 AM
오마마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한사람은 시민권자이고. 한사람은 영주권자인데 1년 되었습니다.
2,둘다 작년에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가 없으며
이런경우 오마마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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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HN LE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9:00:14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인컴입니다. 근데 작년에 세금보고한 내역이 없거나 내년에도 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노 인컴이란 말씀인데 그렇다면 자동으로 메디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외 수령 연금이 세금 보고 사항이 아닌지는 CPA 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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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0:25:11 PM

John Lee 씨 말씀처럼 메디캘(Medi-Cal)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메디캘(Medi-Cal)은 19세 이하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재산이 없고 지속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여야 했지만 오바마케어에서는 이러한 기준 없이 오직 Income 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인컴이 없어 메디캘(Medi-Cal)을 받으셨다가 2014년에 인컴이 생겨서 메디캘(Medi-Cal) 인컴 기준을 넘게되면 그 동안 안내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인컴이 없더라도 2014년에는 인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2014년에 예상되는 인컴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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