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은 가령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가 예상되는 소득을 보상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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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