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방문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도 가능 합니다. 단지 이경우 반듯이 돌아가야합니다. 방문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하는데 3~5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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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