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3개월 동안 취업을 하여서 세금을 내게되면,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가급적 무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스폰스를 구한다음
한국으로 돌아서서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서 체류를
하면서 취업비자나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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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