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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작성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44121**** 공감0
조회850 작성일8/5/2015 4:51:45 PM
I-130
D. Other Information
2. Have you ever before filed a petition for this or any other alien? 에서 Yes 해야할지 No를 해야할지.


예전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제가 취직하여 스폰서를 받아 Ex-Wife랑 같이 영주권 신청 들어가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신청 해준건가요? 지금은 시민권이며,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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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5 9:00:00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었다면, I-140 양식을 이용하였으리라고 사료되며, I-130 (가족초청)은 이번이 처음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가족초청이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해당 질문에 No 라고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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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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