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5 9:00:00 AM 안녕하세요이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었다면, I-140 양식을 이용하였으리라고 사료되며, I-130 (가족초청)은 이번이 처음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가족초청이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해당 질문에 No 라고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