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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보충 서류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01**** 공감0
조회2,038 작성일8/5/2015 11:21:18 AM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opt 신청한지 90일 지났는데 보충서류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지난 10년 유학생활중 다녔던 모든 학교의 성적표, 지금 졸업한 학교의 수업시간, 그동안 살았던 주소의 유틸리티등등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 신청하여 노동허가 받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Grace period가 20일 정도 남아있어서 만약 opt가 거절이 되고 영주권도 거절된다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pt를 포기하고 다시 학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를 생각해서 노동허가증으로 일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시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보충 서류 요청한걸보면 뭔가 의심받는 상황인것 같은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다시 학교에 등록하면 영주권 승인하는데 안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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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8/6/2015 11:40:4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그동안 유학생활이 길었고, OP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재차 확인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관련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 담당자에게 본인의 SEVIS student record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검토받으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대비해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 위해 OPT신청서를 철회하고 학교에 등록할 것을 고려중이신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485영주권 신청서의 거절가능성, 워크퍼밋을 가지고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은지, 그동안의 학생신분 유지 관련 입증서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등등,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학교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I-485가 거절된다면, 그 거절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생으로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미국내 체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변호사 미국비자 미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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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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