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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으로 송금시 영주권자와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 차이점

지역New York 아이디m**un30**** 공감0
조회1,095 작성일8/4/2015 1:50:09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현재 한국 거주 중입니다.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지 3년이 넘었으며
한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기때문에 영주권도 반납하려 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하고 은행 잔고도 한국에 송금하려 합니다.

1. 외국인의 신분일 경우 부동산의 세금 rate이 다르다고 하여, 영주권 반납 이전 부동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 계약과 (closing) 주변 정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할경우에 제가 미국입국을 3년 이상하지 않았음으로 미국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된다고하는대요...
이럴 경우 제가 미국 입국을 하지 않고 대리인 지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낳을까요?

2. 한국으로 송금시 영주권자와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 차이는 없는지요? 영주권 반납후 한국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한 송금 금액도 제한이 있나요?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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