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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601A 변호사님답변

지역Illinois 아이디r**sam**** 공감0
조회1,929 작성일8/3/2015 6:07:35 PM
본인은 미국 영주권자인 55세 여자입니다.
두 아들(24, 23세 미국 대학 재학중)은 미국태생 시민권자이고, 막내아들(20세, 미국대학에 재학중)은 불체로 DACA추방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물론 Extreme Hardship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될 I-601A확대 조치를 통하여 막내아들이 저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은지요. 가족은 남편(한국거주)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에 10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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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3/2015 10:52:30 PM
2013년 처음실시된 I-601A 면제신청이 가족결합(Family Unity)에 목적에 있었지만 그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고 또한 신청건수가 기대했던것만큼의 신청자수에도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 확대안을 통해 그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영주권자 어머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하지만, 면제신청승인의 관건이 되는 극심한 어려움 증명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그정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지난해 11월 발표시에도 있었고, 이번 확대조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선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가족이민초청서가 승인되고 이민비자신청할수 있는 해당 문호가 개방되어야하니 먼저 어머니께서 막내아들 I-130 신청해 승인받고 문호개방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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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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