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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추방 재판

지역Georgia 아이디b**ini9**** 공감0
조회3,138 작성일8/3/2015 3:04:39 PM
3년전에 영주권 추방 재판으로 자진 출국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7년후엔 관광으로 다시 올수있는지, 또는 영주권 재신청등이 가능한지요? 7년만 기다리면 재입국이나 시민권자와 결혼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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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5 4:28:53 P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추방재판에 회수되셨는지도 중요하며, 자진출국하신 날짜가 판결받은 기간안에 나가셨는지요? 별도의 행동이 없이 단순 불체자인 상태에서 출국하셨고, 허락받은 기간안에 출국하셨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다하지 않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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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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