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일한 기간으로 본인의 취업이민의도를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곳에 취업하신 '타당한 사유'를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셔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의 회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든지, 회사측에서 본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이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