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영주권자의 서류와, 영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 영주권 카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2월 15일 이므로, 대략 1년 반~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