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겟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인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단순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체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