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리포트는 하실수 있으며, Larceny(절도) 혐의로 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으면, CCTV 설치등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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