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가 아닌 명백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나마 그 계주가 재산이 없다고
법원 조사 결과 결정이 난다면 되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계”라는 함정에 빠지는분이 더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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