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두분을 돌보아야 하고, 수입을 올려야 하는 가장이 상해로 인하여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일을 못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Lump-sum 으로 받으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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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멸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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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