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의 소득과 합산 신고 하여야 합니다
즉 위자료에 대하여 recipient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