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아들이 위의 금액정도의 소득이 있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FAFSA를 또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부의 dependent로 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아들이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을지요? 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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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30/2013 9:58:11 AM
질문만 봐서는 상황이 조금 막연하기는 합니다.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에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아드님 세금신고 해야 합니다. 2.부모님 세금신고시 아드님을 세법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아드님과 부모님 세금신고 하면서, 아드님의 인적공제액(2013년의 경우 $3,900)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인지, 사전 계산하여 우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절대 양쪽에서 인적공제를 해서는 않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