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전세돈을 약 10만불정도 가져 오려 합니다. 세금신고시, 전세금은 신고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 동생이 받아서 보내 주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어차피 여기서 학자금때문에 써야 하는데, 신고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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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30/2013 10:02:16 AM
1.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도려줘야 할 것으로 월세와 달리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전세금은 비록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한국에서 자신의 금융상품이나 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해외계좌가 발생하므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도 해외계좌는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