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군관계로 인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4가지 있음) 질문 하신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받으시는 연금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소득이 많으시다면 아마도 연금 수령액의 85%를 과세 소득으로 보고 하실 것입니다.그 구체적인 계산법은 3단계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개인 세금보고 1040의 20a 난에 기록 하셨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10/30/2013 7:57:38 AM
소셜연금을 포함하여 년인컴이 싱글 $25,000 부부 $32,000 이하 라면 tax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