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아들님의 Student Loan의 변제 주체는 아드님입니다. 이를 부모님님이 갚을 경우 증여관계도 살펴보아야 하고(평생 증여,상속 평생공제액 2013년의 경우$ 5,250,000까지 세금이 없음. 신고는 해야함) Home Equrity Long 이자부문의 공제(Schedule A에서 공제)도 한정적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론이 부모님의 부양가족시 발생한 것인지 않인지에 대하여도, 학생론의 이자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부양가족이 아닌 학생론은 학생론 이자를 부모님에게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또한 부모님의 MAGC 소득의 상한선에 따라 상한선 이상이면 학생론의 이자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으나 자금력이 있으시다면, 세금의 혜택 여부보다 먼저 갚아주어 자녀를 Loan에서 자유롭게 하심이 좋지 않을가 생각하며 세금혜택 유무는 그 다음 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되며 이자공제의 혜택이 줄어 들뿐, 학생론 변제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0/29/2013 8:39:07 PM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불 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나, 학생론을 대납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 합니다.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에쿼티론의 이자는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해야 하는 것으로 Standard Deduction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이 나올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