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질문3367의 전문가님들의 말씀들 처럼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를 상호 Loan 형식으로
할 수있습니다만
부모 자식간에는 특수 관계가 성립되여
여간한 증명을 갖추지 않는한, IRS에서 문제가 되면
그 소명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주고 받은 것이 Loan으로서 사실이 라면, 법은 부모자식간의 Loan 관계도 인정은 합니다, 그것이 인정될 경우 Loan에 따른세금문제를
처리(이자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요
14,000(2013년의 경우)이상이면 증여시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신고하면, 증여 상속평생공제액 $5,250,000까지는 신고로서
세금부담없이 끝이나며, 부모자식간 주고 받은 증여신고 된 돈에 대하여 아무런
세무적,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편법으로 하시는 것보다
신고시 비용이 좀드시더라도 법안에서 처리 하신다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없이 자유로이 살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