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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십만불 정도를 이런식으로 드리면 문제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dun**** 공감0
조회5,337 작성일10/28/2013 7:44:22 PM
3367번에 쓴것처럼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었고 이제 갚으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쓰신 답글들을 읽다가 문득 생각난건데

08년부터 어머니와 같이 쓰는 체킹어카운트가 있습니다.
타주에 거주하시는데 그냥 용돈이나 하시라고
은행가서 제 이름과 어머니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를 열어서
제가 어카운트에 돈을 넣으면 어머니가 필요하실때 사용하시는데요

변호사에게 받은 제 이름으로 된 체크를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체킹어카운트에 넣는다면
어머니가 필요하실때
예를 들면 새차나 비지니스를 구입하실때
어머니 이름으로 체크를 쓰시거나 큰돈을 꺼내 사용할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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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10:11:00 AM
원칙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질문3367의 전문가님들의 말씀들 처럼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를 상호 Loan 형식으로
할 수있습니다만
부모 자식간에는 특수 관계가 성립되여
여간한 증명을 갖추지 않는한, IRS에서 문제가 되면
그 소명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주고 받은 것이 Loan으로서 사실이 라면, 법은 부모자식간의 Loan 관계도 인정은 합니다, 그것이 인정될 경우 Loan에 따른세금문제를
처리(이자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요
14,000(2013년의 경우)이상이면 증여시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신고하면, 증여 상속평생공제액 $5,250,000까지는 신고로서
세금부담없이 끝이나며, 부모자식간 주고 받은 증여신고 된 돈에 대하여 아무런
세무적,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편법으로 하시는 것보다
신고시 비용이 좀드시더라도 법안에서 처리 하신다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없이 자유로이 살수 있지 않을까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10:12:17 AM
1.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위한 필요한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나 있능 일입니다.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나의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를 하는 경우, 매 1년마다 대략 $14,000까지는 세금보고없이 증여합니다. 그 이상의 큰 돈은 증여에 대하여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새차 구입이나 사업체 구매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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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3 2:12:33 PM
그렇군요. 도움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0/30/2013 2:16:23 PM
그러면 앞의분 말 은 틀리는 건가요 ?
답변일 10/30/2013 2:18:04 PM
제가 알기로는 14000 이상이라도 몇 백 만 불 까지 증여는 무 과세 라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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