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자식간의 돈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s**mdun**** 공감0
조회6,488 작성일10/28/2013 8:34:42 AM
부모님에게 돈을 십만불 정도 빌렸습니다.
빌릴때는 아무런 생각없이
부모님 은행계좌에서 제 은행계좌로 온라인이체를 했는데요.
이제 갚으려고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이번에는 온라인 이체시 내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냥 수표를 디파짓할생각인데요.
제가 그냥 부모님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한번에 넣지 말고 여러번 나눠서 넣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수상하게 보일것도 같고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8/2013 10:02:40 AM
1. 부모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을 때에는 소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도 지불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돈을 1만불 이하로 분산하여 꾸준히 입금하면 보고가 되어 돈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분산입금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만일 의도적인 행위로 밝혀지면 법적 처벌은 더욱 무거워 집니다. 하지만 단지 우연한 상황이라면 돈만 압류당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돈을 그냥 입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28/2013 11:48:12 AM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거래를 Loan이라고 하는 것은 IRS로 부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십만불 이라면 증여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증여신고의 의무를 피해 가기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1. 차용증서를 만드시고,
2.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이자율을 명시 하시고,
3.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는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3 7:31:25 PM
친절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