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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4학년 수업료의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공감0
조회912 작성일3/17/2010 9:06:14 PM
2009년 졸업한 자녀에게 지급한 학비는 누가 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2009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취업자로 별도의 W-2를 받아 부모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을때,
부모가 지급했던 마지막 수업료는 부모와 해당 자녀중 누가 공제를 할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자녀는 별도 수입이 있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아니고 별도 신고를 해야 할텐데요.. 좀 헷갈립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한번 하고, 또 별도로 자녀만 따로 싱글로 신고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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