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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공동구좌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3,279 작성일10/29/2013 11:20:43 PM
1냔전에 동생과 누나,공동이름으로 주택을 구입 했고,공동이름으로 융자를 얻었으며 동생과 누나가 공동구좌로 첵킹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은 소득이 없고 누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생이름으로 첵킹구좌(공동구좌)로 입금을 했는데
그 구좌에서 동생이름으로된 check을 발행해서 융자금의 일부(5만불)를 갚을경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다른 상환 방법은 없나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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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9:12:31 AM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알수는 없으나 두분이 공동의 소유권과 융자를 하셨고,
갚으실 돈이 나오실 계좌도 공동계좌라면 5만불에 대한 자금의 source만 proof할수 있는 돈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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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3 8:21:34 AM
동생과 누나의 공동 구좌라면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동생의 돈이 있던 없던
동생도 구좌에 있는 돈을 마음데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vice versa)
누나의 크래딧 점수가 올라가면 동생의 크래딧 점수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히 내려 갑니다.
고로
동생도 동생이름으로 check를 쓰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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