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편지를 누구에게서 받으신 것인지를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발행한 채권자가 속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페이먼트의 연체가 오래 되게 되면 대개는 크레딧 카드 회사내의 collection 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다가 제3의 콜렉션 회사에게 빚을 팔게 됩니다. 일단 편지에 나와있는 곳에 연락을 하셔서 확실히 누가 보낸것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지가 왔다면 50% 빚을 삭감하여 준다면 나머지는 일시불로 납부를 하라는 조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더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