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라이트 고치시고, 경찰에게 확인 받은 다음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벌금은 원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티겟에 나오지 않고 우편으로 액수를 통지합니다.
혹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California Police Officer님 감사합니다.
California Police Officer님의 답변
귀하가받으신 티켓은 'Correctable Violation' 일겁니다. 티켓 가운데 부분쯤 위반 사항 적은 부분 왼쪽에 보면 "Correctable Violation' 이라고 되어있고 그밑에 'Yes' 'NO' 에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기기 작동 불량 (Equipment Violation 이라고 합니다) 적발시에는 이티켓을 받으며 받은후 고장을 수리하고 수리했다는 확인을 경찰관에게 받아서 (티켓의 뒤에 경찰관의 확인란이 있음) 코트로 가져가면 25불 수수료만 내고 끝납니다. (자동차 운전석쪽 유리창을 너무 어둡게 틴팅했을때도 이티켓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건 주차 위반 티켓이 아닌 경우는 티켓에 벌금액이 명시 되지 않습니다. 티켓을 받은지 얼마 지나면 법원에서 'Courtesy Notice' 라는 것이 옵니다.
그 노티스에 Bail Amount 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 약속된 날자에 출두하겠다는 일종의 '보증금' 입니다. 이금액을 코트로 보내고 법원 출두 날자에 출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벌금액이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 활실히 모르시겠으면 티켓앞뒤를 깨끗이 스캔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지요. 다른 분들도 혹시 티켓 받으신후 잘 모르는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티겟 스캔해서 보내 주면 알려드릭겠습니다.
mrkevsuh@gmail.com
California Police Offi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