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Online service중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DMV 웹사이트에서 이거 작성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패널티든 차량등록비든 돈 낼필요도 없고...
d**ny**** 님 답변
답변일9/29/2010 7:29:44 PM
여기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주셔서 좋습니다. 위의 답변처럼 돈 내실 필요는 없으나. 온라인으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던지, 인터넷으로 보고가 안되면 REG 138 을 메일로 보내고 DMV에서 받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록에 올라가지 않으면 콜렉션에 넘어가서 월급을 차압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리스 컴퍼니가 빨리 차를 팔아서 다른 사람으로 등록이 된다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은 100% 확실한 정보이니 이대로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