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시면 웨이버는 거절됩니다. 웨이버가 없으면 2년 한국체류 후에 미국 정착이 가능합니다.
2. 웨이버 없이 다른 기관에서 J1 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visiting scholar 라면 24 month bar가 있어 포닥이나 교환교수로는 2년내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쯤 J1 비자 받아서 비지팅 스콜라 신분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이라 정부 펀딩(한국연구재단 등)을 받아서 2 year rule에 걸렸고요
이번년도에 대학원 졸업 후 미국에서 정착하고 싶은데 2 year rule 에 걸려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있는데 한달 후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현재 DS-2019 프로그램 종료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웨이버 신청하려고 합니다..
드릴 질문은 1. 정부 펀딩을 받은 경우 기관장 재량이기 때문에 waiver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맞을지 질문 드립니다.. 웨이버가 안되면 미국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두번째 질문은 웨이버 신청 없이 다른기관에서 J1비자를 발급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있는 기관말고(이 기관은 프로그램 종료)
분야가 좀 더 맞는 기관에서 이번년도 말부터 포닥으로 일하고 싶어서요.
웨이버 신청하지 않아도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두번째 비자의 프로그램 시작일이 첫번째 비자와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6~7개월 후여도 상관 없을까요?
또한
visiting scholar외에 다른 신분으로 비자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거나 내용이 많다면 상담료 지불할 생각도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기관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시면 웨이버는 거절됩니다. 웨이버가 없으면 2년 한국체류 후에 미국 정착이 가능합니다.
2. 웨이버 없이 다른 기관에서 J1 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visiting scholar 라면 24 month bar가 있어 포닥이나 교환교수로는 2년내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