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3/2024 9:01:24 AM E2 신분으로 짧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에 불이익을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E2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EAD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