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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재판 걔류 중 485 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공감1
조회2,542 작성일2/20/2023 11:02:38 AM
안녕하세요
일전에 추방재판 계류 중에는 485 를 접수치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ask 마국의 글들과 답변을 보면,
재판 중에도 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중에 130 (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 접수한지 약 7개월 되었고, motion to terminate 은 신청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485 접수를 할수 있는지, 다른 불이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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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1/2023 9:14:26 AM

추방재판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i-485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방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심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administrative closure) 됩니다.  중단되는 기간에도 노동허가 등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혜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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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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