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 중 J1 -> H1b 변경 시 해외출국 가능할까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htstudy3**** 공감0
조회2,269 작성일2/15/2023 10:37:53 AM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24년 8월까지 DS2019 연장되어있습니다. (비자스탬프는 만료)
포닥으로 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NIW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I-140 승인되어있고 I-485, I-131, I-765 pending 상태입니다.
EB2 영주권 문호이슈로 인해 사실상 올 상반기 안에는 I-485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외여행이 가능한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1. Pending 중인 Combo card의 빠른 발급을 기대
- Dec 20 2022 (I-131, I-765 Submission)
- Feb 01 2023 (Biometrics)
- National Benefits Center

2. J1 waiver 완료되어 있습니다. 근무 중인 학교에 문의해서 H1b 발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H1b 발급되는 즉시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비자스탬프 찍어오면 문제 없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3. 그 외 다른 옵션이 있으려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6/2023 9:24:40 AM

여행허가(AP)를 받으시거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H1B로 신분변경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응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여행허가는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