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EDD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일할 수 있어도 (일이 없어)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노동허가" (EAD) 혹은 영주권/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류미비자라고 해서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즉, 일이 주어져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EDD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서류미비자 중에도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들은 EDD 받으실 수 있습니다)
EDD 혜택을 불법적으로 받게되면, 상환의무가 생기고 장래 EDD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소추당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