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EAD 카드 소유자 EDD 신청해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o5**** 공감0
조회1,326 작성일4/29/2020 8:46:10 PM
안녕하세요..
H1B로. 있다가.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콤보카드가
나왔읍니다.
EAD콤보카드.로 EDD 신청해도.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에 불의익 없을지. 문의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20 10:03:58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