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20 10:03:58 PM 안녕하세요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