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자산신고 의무가 없으시다면, 해당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문의 확인 감사드립니다.
F1 비자로 미국 체류 중인데 한국 회사를 통해 프리랜서로 일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이것의 합/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싶지 않으며, 만약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번 수입을 한국 은행 계좌로 받을시 추후에 이것을 미국 이민국이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이 계좌로 받은 돈을 한국의 해외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로 미국에서 쓸 시에 이것 또한 추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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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자산신고 의무가 없으시다면, 해당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등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민국에서 한국내 계좌 활동까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해외결재까지 이민국에서 추적할 '가능성'이 이론상 있다고 할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