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7/5/2019 8:14:05 AM 먼저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님의 동생 정보와 친부의 정보를 주시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w**ppp20**** 님 답변 답변일 7/6/2019 7:48:59 AM 저도 그 비슷한걸 하고있는데,이중호적문제로 하나를 말소하려면, 내가원하는것호적을유지,원하지않는호적을지우는원리가 아니고,하나의 진실 즉,사실즉인근거가있는호적은 살리고,거짓으로 만든것은 없앨수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안가셔도 되지만, 문제의호적을 없애려한다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이때 원고가 어머니, 피고가 그분의딸이 되겠지요, DNA검사는 필수입니다. 어머니가 힘드시면, 친족들중한분 과 동생의DNA검사라도 해야합니다.그래서 혈연관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필요합니다만,동생분과 관계가 소원하셔서,검사에 응해주실지 의문이네요,즉 가족분들중 한분은 꼭한국가셔서 DNA검사(40만원) 진행해야합니다.검사시간은5분내외.일주일뒤 검사지 발송됩니다. 만약변호사를 구하신다면,최소400만원정도간다 생각 하셔야합니다. 개인으로 하신다면, 전자소송으로 미국에서 소를 제기할수있지만,어쨋든 DNA를해야하기때문에 한국은 가족분들중 한분 하셔야합니다. 소송을 좀 싸게하시겠다면 가사전문법무사를알아보세요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님은 외국인신분이라,서울가사가정법원(양제)이 관할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