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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결혼/육아

Q. 한국주민증이 2개 가진사람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770 작성일7/4/2019 10:09:31 PM
부모님이 오래전에 6살 되는 여아를 데리고 와서 우리호적에
출생신고를 했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후 결혼시켰고 아이들을 낳을때 마다
어머님이 산바라지까지 해 주었고 물질도움도 많이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식구들이 25년전 미국으로 이주 하였고 동생과는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동생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우리몰래 자기
친부의 강씨 호적에 혼인신고를 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해서
우리 호적상에는 아직도 동생이 결혼을 안한것으로 나옵니다

동생과는 연락도 끊어진 채 살다가 일이 있어 잠깐 한국엘 가는 저에게
동생을 꼭 만나보라고 하셔서 수소문 한 껏에 연결이 되어 전화를 하였는데

다시는 한국에 나와도 어머님 안부는 물론이고 돌아가셔도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한다는 동생의 말을 전해들은 어머님이 기가 막힌 상황에 상심에 빠져서
울면서 후회를 하십니다.

해서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우리호적에 올려져 있는 동생의 주민증 주민번호를
말소시키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한국에 나가셔서 관할구청에 호적말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제 어머님이 90세가 넘으시고 걷지도 못하셔서 한국엔 가실수가 없습니다)
호적상의 제가 언니로써 미국 영사관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답변 해 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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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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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5/2019 8:14:05 AM
먼저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님의 동생 정보와 친부의 정보를 주시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6/2019 7:48:59 AM
저도 그 비슷한걸 하고있는데,이중호적문제로 하나를 말소하려면, 내가원하는것호적을유지,원하지않는호적을지우는원리가 아니고,하나의 진실 즉,사실즉인근거가있는호적은 살리고,거짓으로 만든것은 없앨수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안가셔도 되지만, 문제의호적을 없애려한다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이때 원고가 어머니, 피고가 그분의딸이 되겠지요, DNA검사는 필수입니다. 어머니가 힘드시면, 친족들중한분 과 동생의DNA검사라도 해야합니다.그래서 혈연관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필요합니다만,동생분과 관계가 소원하셔서,검사에 응해주실지 의문이네요,즉 가족분들중 한분은 꼭한국가셔서 DNA검사(40만원) 진행해야합니다.검사시간은5분내외.일주일뒤 검사지 발송됩니다. 만약변호사를 구하신다면,최소400만원정도간다 생각 하셔야합니다. 개인으로 하신다면, 전자소송으로 미국에서 소를 제기할수있지만,어쨋든 DNA를해야하기때문에 한국은 가족분들중 한분 하셔야합니다. 소송을 좀 싸게하시겠다면 가사전문법무사를알아보세요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님은 외국인신분이라,서울가사가정법원(양제)이 관할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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