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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과정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359 작성일3/7/2015 6:29:38 AM
안녕하세요
이혼결심후 법에대해 아는게 너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시민권자이고 결혼한지 2년 반 조금 넘었구요, 21개월된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남편은 박사과정 공부중이고 저는 결혼후 아이가 생겨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 싸움이 잦아져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안좋을꺼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도 동의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아직학생이라 한달 1750불에 집값 생활비 빠듯하게 살고있어 저희 부모님이 생활비를 가끔 보내줬었구요,, 이혼후 양육비를 받게되도 daycare 에 맡길 상황도 못되고 제가 일을 시작해도 2년반의 공백기로 파트타임이나 인턴으로 시작해야 해서 아이와 한국가서 살겠다고 하니깐 아이를 절대 못데려가게 하네요.
1. 남편 동의 없이 아이와 한국에 가는건 법에 어긋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소송을 걸어 이길 확률이 어느정도 인가요?
2. 결혼후 생긴 빚은 반으로 계산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이럴경우 전 집에서 아이를 보고 income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남편의 셀러리가 낮아서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아 아이를 혼자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경우 어떤방법이 있나요?
4.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만 찾는데 밥한번 먹인적 없고 재운적 없는 아빠한테 일주일에 세번씩 보내라 하는데 이건 엄마에게 어느정도 결정권이 있는지요,,
5. 결혼전 저에겐 차가있고 배우자는 없었는데 얼마전 제차를 팔고 남편이 DUI가 있는 관계로 판돈 4000불 다운패이하고 제이름으로 다른 중고차를 샀습니다. 여즈껏 남편이 400불정도밖에 패이먼트 안했구요, 6000불 패이먼트가 남았는데 자기차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가서요..
6. 남편이 아이와 만나는 날마다 데릴러 갈땐 자기가 하고 픽업은 저한테 오라는데 이건 의무인가요?

합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마다 부딫쳐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예요. 너무 많은 질문 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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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5 8:34:06 AM
안녕하세요

1)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에 미국보다 한국이 재정적으로 Support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 자녀에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나올수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결혼하여서 생긴 공동자산으로 사용한 빚의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되십니다.

3) 남편분의 수입이 적으셔서 양육비지원금을 많이 받지 못하신다면, 정부측에 저임금 가정으로 수혜대상이 되실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일반적으로 더많은 시간을 보낸 부모에게 좀 더 많은 Physical Custody 를 받게 됩니다.

5) 결혼 전의 본인 차였고, Payment 를 본인이 계속하셨다면, 본인 재산이지만, 남편분께서 버신 돈이나 공동재산으로 Payment 를 내셨다면, 어느정도는 남편분의 자산일수도 있습니다.

6) 두분의 합의사항으로 결정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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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5 7:46:58 AM
싸움이 잦아져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안좋을꺼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바보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혼한 가정에서 혹은 새엄마 혹은 새 아빠에게서 사는 것보다야 낫지요.
남편이 학생인데 전업주부로 살수 있었던 것도 신기합니다만, 남편이 박사과정 끝나면 인내의 열매를 같이 나눌수 있으련만... (저는 늦게 공부하느라 부인을 오래동안 힘들게 했으나, 지금은 그 열매를 같이 나누면서 여유있게 삽니다)
이혼하는 경우는 다른 분들이 답을 주실테니...
답변일 3/7/2015 10:22:45 AM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계획 하시는 걸로봐서 더 마음이 안좋네요.

그러나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하시면 이혼을 다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혼하면 고통이 더 큽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혼 후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은 연애 후 헤어진 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이혼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과 떨어지는 해방감이 커보이나 현실은 더욱 혹독하고 괴로운 상황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선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분을 찾아서 솔직하게 도움을구하세요. 연륜이 있는 부분 중 잘 살고 이는 긍정적인 부부요. 그분들이 이혼의 위기가 없었을까요? 분명 위기를 잘 넘겨서 그런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면 교회 목사님과 상담도 꼭 해보시거나 누구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혹시 산후 우울증이 온걸 본인이 모른다면 클리닉에 찾아가거나 해서 전문 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21개월이면 한참 이쁠 아이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부디 승리하시길 바래요.

답변일 3/7/2015 10:48:18 AM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과 빚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남편의 수입내에서 Child Support 가 결정되구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위한 소송은 승패와 상관없이 변호사비만 최소한 수만불에서 경우에따라서 수십만불까지 들겁니다. 카운티내에 카운셀러(Mediater)를 만나보세요.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 상담입니다.
답변일 3/9/2015 9:04:49 AM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위로의 말씀드리고....... 제 주위에 이혼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재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헤어진 것을 후회 한다는 한결 같은 말입니다. 부부사이 좋아 질수 있도록 더 노력 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혼 하실 때도 쉬운 결정이 아니 었듯이 헤어진 후에도 쉽지 않습니다. 재산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답변일 3/21/2015 8:07:24 AM
사실 결혼 전에는 오직 한 여자 한 남자만 제일 멋져 보여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다 보면 그 동안 보이지 않던 갖가지 결점들이 보이게 되고 특히 성격 차이는 서로가 동시에 부단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이혼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혼의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분의 이혼 합의까지 갈 정도라면 그래도 지성인답게 부단히 노력하셨던 듯 싶은데 이혼이라는 파국을 생각하니 제 삼자지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분 장래 나아가 두 분 사랑의 결실인 아이의 장래 등등을 생각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두 중 어느 분이라도 원하신다면 상담해 드릴테니 213-484-7341 (제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셔서 멧세지를 남기시면 제가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까지 가도록 치닫게 된 것은 역추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쉬운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릴테니 마음이 동하신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먼 훗날 웃으시면서 이런 아픔을 모든 이들과 다시 나눌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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