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에 미국보다 한국이 재정적으로 Support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 자녀에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나올수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결혼하여서 생긴 공동자산으로 사용한 빚의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되십니다.
3) 남편분의 수입이 적으셔서 양육비지원금을 많이 받지 못하신다면, 정부측에 저임금 가정으로 수혜대상이 되실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일반적으로 더많은 시간을 보낸 부모에게 좀 더 많은 Physical Custody 를 받게 됩니다.
5) 결혼 전의 본인 차였고, Payment 를 본인이 계속하셨다면, 본인 재산이지만, 남편분께서 버신 돈이나 공동재산으로 Payment 를 내셨다면, 어느정도는 남편분의 자산일수도 있습니다.
6) 두분의 합의사항으로 결정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