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6:44 PM 자녀양육권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린 자녀가 어느 한 부모와만 많은 시간을 보내온 경우에는 지속적인 환경속에서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바람직하기에 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함에 크게 고려됩니다. 중요한 고려요소이지 결정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비록 한 부모가 단독자녀양육권을 갖게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모에게는 자녀방문권이 인정됩니다. 이에 부모 모두에게 자녀와 함께 할 일정한 시간 (parenting time share) 이 주어지게 됩니다.자녀양육비는 각 부모의 수입과 time share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자녀양육권과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 상황변경에 따른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2:20 PM 양육권은 합의가 안될경우 아기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쪽에 더 유리합니다.일하고 있다면 아기를 위해 양육권보다 면접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