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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바람핀 증거수집과 사생활 침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090 작성일3/3/2015 6:38:44 AM
원래 핸드폰, 아이패드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알려줘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우연히 약혼자 아이패드를 보다가 온갖 사진들과 이메일들로 그동안 바람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말로 따졌더니 계속 제가 본 사실들과는 다른 이야기들로 오리발을 내밀어서, 직접 제가 그때 본 사진과 이메일들을 다시 사진으로 찍은걸 보여주며 따졌더니 저보고 사생활 침해했다고, 온갖 심한말을 하더니, 법적으로 제가 얼마나 잘못한지 아냐고, 소송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헤어질 각오는 이미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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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5 8:33:05 AM
안녕하세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Private Figure 인 경우, 본인이 상대방측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셨어야 하시며, 본인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약혼자의 아이패드를 본것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법적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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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5 1:40:39 PM
뭘따져요. 헤여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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