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15 8:47:34 AM 안녕하세요혼전계약서 작성시, 결혼전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취득할 자산, 이혼할시 어떤식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지에 대하여서, 기재하실수 있으며, 후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