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9:15:34 AM 안녕하세요이혼진행시, 두분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법원에서는 두분의 이혼합의서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내리게 됩니다. 두분의 이혼합의서가 판결문으로 내려지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