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거를 언제 하셨는지 여부는 두분께서 합의를 하셨다면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두분께서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이혼 소송시 함께 접수를 하신다면, 재산분쟁으로 이혼이 진행되지 않는이상, 별거를 1년전에 하셨는지 여부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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