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 이혼시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ile**** 공감0
조회7,842 작성일2/12/2015 10:13:17 AM
안녕 하세요
많은분들의 답변과 조언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별거시 서류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 한다고 하였는데

1. 이혼 소송시에 만 별거와 동시에 서류를 제츨 하는건지,
2. 합의 이혼에서도 별거와 동시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 하는지
3. 합의 이혼에서는 별거을 먼저 하고 일년후 서류를 제출 하는지

합의 이혼에서는 별거와 서류 신청 중 어떤 것이 먼저 인가요

이것저것 읽다보니 조금 헛갈려서요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3:11:4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거를 언제 하셨는지 여부는 두분께서 합의를 하셨다면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두분께서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이혼 소송시 함께 접수를 하신다면, 재산분쟁으로 이혼이 진행되지 않는이상, 별거를 1년전에 하셨는지 여부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5 11:43:39 PM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판사 앞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실이나 책임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대를 해도 이혼을 원한다면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합의 이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을 하려면 본인이나 상대방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살았던 주민이어야 합니다.

신청서(Petitioner)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는 아이들 양육권과 방문권, 양육비, 재산 분배와
배우자 보조비 등입니다.
저소득층 (세금보고$13,000정도이하일경우)일 경우에는 서류접수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18세 이상인 제 3자를 통해 상대방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경우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타주에 살면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서류를 송달받은 후 30일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서류 송달은 공표(Publication)나 게시(Posting)를 통해야 합니다.
법정에 상대방을 찾으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판사로부터 다른 방법을 통해 송달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의 서류를 제출해서 이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일 양쪽이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답변을 안 하는 경우 더 쉽게 해결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안해도 사례가 복잡한 경우에는
귀하가 (상대방 없이) 모든 문제 해결을 판사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종 이혼날짜는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받은지 6개월 이상이 된 날짜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나가야합니다.
재판에서는 양쪽이 판사앞에서서 이혼신청서와 답변서에 나열된 문제에대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것은 이혼재판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판사는 한 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이혼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처리를 안하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속에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혼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자세한 것을 문의하시고져하면 LA법률보조재단 (323)801-7987로 연락하십시오.
LA 법률 보조 재단은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률회사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