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민사 소송의 원고(님)와는 무관합니다.
Personal injuries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도 아니고 인권 문제도 아닌데
사명감까지 가지고 돕는다는게 글쎄요.
변호사들이 돈만 밝히고 계산만 하신다 하는데 물론 동의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건 비단 변호사들만이 아니고 봅니다. 사업가, 회계사, 의사, 목사 등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게 뭡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https://www.findlaw.com/
여기 가셔서 Personal Injury 검색하시면
free consultation 변호사 많이 나옵니다.
연락해서 무료 삼담 받아보세요.
contingency fee 로 하겠다는 변호사 못 찾으시면
아마 이길 가능성 거의 없는 case 이거나 이겨도 돈이 안되는 case 일겁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