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Quite Title 의뢰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Motion For Sanctions을 받았습니다.
내쪽 변호사가 자기가 받은 것이니 $2500에 Settlement Offer를 보낸다고 했고 나중에 상대방이 $10000을 요구해서 네고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ppeal를 한다고 해서 내가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는 모게지 은행이 집을 곧 Foreclosure 할 계획이고 Settlement 에 관심이 있다는 말로 나에게 Settlement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차압이 두려운 나머지 동의를 했는데 나에게 모게지 은행에 지불할 총액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 $20,906.92까지 Settlement에 넣어 놓고 나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Motion For Sanctions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ORDER
IT IS HEREBY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that CMG's Motion For Sanctions pursuant to NRCP Rule 11, alternatively, for Attorney's Fee pursuant to NRS 7.085 is GRANTED in its entirely.
IT IS FURTHER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that CMG shall be awarded its attorney's fee and costs against MR. Taylor Simpson,Esq. (NBA: ) and The Law Offices of P. Austin Kerr Jointly and severally for having to respond and defend against Bae's Complaint and pursuing its Motion For Sanctions.?
Plaintiffs는 저희 부부인데 against Attorney라고 했지만 밑줄친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order를 받은건지? 누가 지불해야 하는건지?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