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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실업급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공감0
조회2,772 작성일8/20/2020 9:21:52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말에 영주권을 받고 소득신고는 제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3월 우버를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무 도움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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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20 5:23:39 PM

안녕하세요


PUA 에서 커버가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EDD 에 신청을 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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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20 9:53:03 PM
한국 신문을 보시던지 주위사람들에게서라도 정보를 좀 얻으셨었다면 좋았었을걸 그랬네요. 완전히 자격은 되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PUA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https://covid19.ca.gov/ko/workers/
한글로 되어 있는 안내 입니다.
답변일 8/23/2020 2:07:58 PM
작년에 세금보고 안 하셨으면 못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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